2024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'은 경영난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.
지원 대상 및 금액
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로, 연 매출액이 3,000만원 이하이며,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.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됩니다.
신청자격
- 활동 사업자: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,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.
- 매출 규모: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.
전기요금 계약 종류
지원 대상은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, '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'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며, 각각에 따라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.
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,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별 담당자가 신청·접수안내 및 지원 해드립니다.
지원금 혜택
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,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. 만약 차감 후 잔액이 남는 경우, 익월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.
신청 기간
- 홈페이지 오픈 : 2024년 2월 21일 09:00 오픈
- 직접 계약자: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
- 비계약 사용자: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
첫 4일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운영
유의 사항
대상자 선정 시 국세청에서 신고된 매출액이 기준이 되며,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,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요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.
신청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세요
이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